2000.02.28 02:05

안녕하세요 황옥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시 업무인수인계에 대한 일체의 문제는 회사자체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하는 바대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간혹 회사자체의 업무인수인계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무단퇴사)해버리는 경우, 사용자측에서 해당근로자에게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해버린 (일방적인 무단퇴사) 근로자측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만큼 근로자로서는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근로자의 귀책에 따른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인 경우이고 명예퇴직이라함은 '노사간 일정한 조건의 합의에 따른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인 만큼 인수인계에 문제에 대해 퇴직하는 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퇴직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후임내정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업무인수를 해주면 되는 것이고 후임내정자가 공석이면 이는 회사측의 귀책사유인 만큼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옥연 wrote:
> 안녕하세요. 전 대농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자재근무를 하는 황옥연입니다.
> 질문사항: 인수인계 시간과 인수자를 지정하지 않은채 명퇴를 받아 퇴직시
>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에 퇴직자는 퇴직금을 늦게 까지 받지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 2월말까지 명퇴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지 피해를
> 안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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