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5 12:31
안녕하세요. 전 대농중공업 주식회사에서 자재근무를 하는 황옥연입니다.
질문사항: 인수인계 시간과 인수자를 지정하지 않은채 명퇴를 받아 퇴직시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의 소지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퇴직자는 퇴직금을 늦게 까지 받지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2월말까지 명퇴자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지 피해를
안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계약직은 분사후 기존회사와의 관계 2000.03.04 659
해고와 생휴에 대하여 2000.03.02 835
Re: 해고와 생휴에 대하여 2000.03.02 731
강제사직에대한 확인이안되면 실업급여 및 고발조치가 안된다던데요 2000.03.02 1098
Re: 강제사직에대한 확인이안되면 실업급여 및 고발조치가 안된다... 2000.03.02 719
노조설립시 규약제정관련 질의 2000.03.02 725
Re: 노조설립시 규약제정관련 질의 2000.03.02 776
학습지 교사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2000.03.02 1340
Re: 학습지 교사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2000.03.04 2434
전직장이 경매되는데 체불임금은 2000.03.01 694
Re: 전직장이 경매되는데 체불임금은 2000.03.02 1002
회사가 어려워 연령순으로 퇴사 강요 2000.03.01 864
Re: 회사가 어려워 연령순으로 퇴사 강요 2000.03.02 1157
821번 추가질문(강제 퇴직시 급여) 2000.03.01 1369
Re: 821번 추가질문(강제 퇴직시 급여) 2000.03.02 3591
어느 패션 몰에서... 2000.03.01 808
Re: 어느 패션 몰에서... 2000.03.02 1133
강재퇴직후 복직하려면 2000.03.01 994
Re: 강재퇴직후 복직하려면 2000.03.02 1313
체불임금확인서 2000.02.29 1388
Board Pagination Prev 1 ...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5821 5822 582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