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5 11:18
안녕하세요.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정유공장으로서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파업등의 단체행동권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실질적인 노동운동이 불가능한 측면까지 존재합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특수한 규정이 타 사업장과의 평등한 권리를 무시함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과 개인의 자유, 결사의 자유등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이것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혹시 있었는지요? 없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겠는지요?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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