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5 11:18
안녕하세요.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가 정유공장으로서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파업등의 단체행동권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실질적인 노동운동이 불가능한 측면까지 존재합니다.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특수한 규정이 타 사업장과의 평등한 권리를 무시함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과 개인의 자유, 결사의 자유등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이것과 관련된 헌법소원이 혹시 있었는지요? 없다면 헌법소원을 낼 수는 있겠는지요?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해고? 참기 힘듭니다. 2000.03.10 629
Re: 부당해고? 참기 힘듭니다. 2000.03.11 610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0.03.10 632
Re: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0.03.11 683
직위해제자에 대한 명령 2000.03.10 979
Re: 직위해제자에 대한 명령 2000.03.11 742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0.03.10 2097
Re: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0.03.11 2036
월급여를 50%씩 분할 지급할때의 대처방안 2000.03.10 668
Re: 월급여를 50%씩 분할 지급할때의 대처방안 2000.03.12 1869
년차 발생에 관하여... 2000.03.09 1071
Re: 년차 발생에 관하여... 2000.03.09 1024
IMF를 이유로 해고되면서 못받은 상여금 2000.03.09 650
Re: IMF를 이유로 해고되면서 못받은 상여금 2000.03.09 1083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2000.03.09 726
Re: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2000.03.10 653
교수님이 따온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2000.03.09 625
Re: 교수님이 따온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2000.03.09 724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 2000.03.09 824
Re: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 2000.03.11 1664
Board Pagination Prev 1 ...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5821 5822 582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