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6 13:40


안녕하세요 최재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습생의 위치에 있는 자를 근로자로 볼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판단기준은 이러한 자의 근로제공이 '사실상 견습 또는 수습'인지 아니면 '상급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통제를 받는 근로제공'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지 업무의 보고 배우는 정도라면 '사실상의 견습, 수습'으로 볼 수 있겠지만,구체적인 업무가 부여되고, 그 업무수행의 잘잘못에 대해 상급자로부터 감독을 받으며,출퇴근시간이 체크되고 일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단지 견습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의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비록 명칭이나 견습생 이라할지라도 사실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의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러한 사유만으로 동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대법 96다카2920, 1987.6.9)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여부를 결정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4대사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도 이러한 근로자인지의 판단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어지는 바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재현 wrote:
>
> 제 동생이 공고 재학시(1999.7월초) 학교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에 실습생
> 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현재 만 7개월 이상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졸업을 하면 정식
> 사원으로 입사를 시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졸업후에도 지금까지 실습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단지 실습생이라서 불만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 의료보험이며, 고용보험, 국민연금등등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단지 아르바이트학생처럼 급여만를 받고 있습니다.
> 그 회사 직원수는 40여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위험한 공작기계를 다루는 일이라 만일 사고라도 나면 아무런 보상을
> 받을 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
> 그회사에 방문을 해서 따지려고 해도 아무런 지식이 없고, 또한 실습생이라
> 입사를 거부 당할까봐서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 그 회사에 항의를 하려면 그래도 법적인 지식을 좀 가지고 있는것이
> 유리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 답변을 빨리 얻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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