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6 11:01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안길두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라하여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계약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으로는 노조가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조합원의 구체적 범위는 해당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놓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당노조의 규약에 상용근로자만 가입토록 하고 있다거나 계약직과 같은 임시직근로자들은 제외토록 하고 있다면 노조가입할 수 없습니다. (기업별노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임시직근로자까지 조합원에 포함시키는 기업별노조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정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는 근로자는 별도의 노조를 만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2.

계약직근로자가 노조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범위에 제외되어 되어 있어서 노조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년때문이라면 정년을 연장시키면 되겠지만, 이는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일은 아닐것입니다.

계약직근로자는 대개 정년과 관계없이 '촉탁직'이라는 형태로 특정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경험칙상 정년과는 별개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길두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의 회사에 같이근무하다가 이번에 정년으로 퇴직한 직원이
> 계약직 사원으로 다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이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혜택(노동조합상)은 동일한지요
> 또 이번 단체협상에서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늘리게
> 되면 계약직 직원은 어떤지요
> 계약직 직원은 55세에 정년퇴직자 입니다
> 어려운 질문인것 같지만 혹시 계약직 직원을 58세까지
> 근무하게 할수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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