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5 10:38
수고하십니다
저의 회사에 같이근무하다가 이번에 정년으로 퇴직한 직원이
계약직 사원으로 다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혜택(노동조합상)은 동일한지요
또 이번 단체협상에서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늘리게
되면 계약직 직원은 어떤지요
계약직 직원은 55세에 정년퇴직자 입니다
어려운 질문인것 같지만 혹시 계약직 직원을 58세까지
근무하게 할수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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