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의 회사에 같이근무하다가 이번에 정년으로 퇴직한 직원이
계약직 사원으로 다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혜택(노동조합상)은 동일한지요
또 이번 단체협상에서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늘리게
되면 계약직 직원은 어떤지요
계약직 직원은 55세에 정년퇴직자 입니다
어려운 질문인것 같지만 혹시 계약직 직원을 58세까지
근무하게 할수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저의 회사에 같이근무하다가 이번에 정년으로 퇴직한 직원이
계약직 사원으로 다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입이 가능하다면 혜택(노동조합상)은 동일한지요
또 이번 단체협상에서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늘리게
되면 계약직 직원은 어떤지요
계약직 직원은 55세에 정년퇴직자 입니다
어려운 질문인것 같지만 혹시 계약직 직원을 58세까지
근무하게 할수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죄송합니다 바쁘신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