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03:08

안녕하세요 나그네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마음을 조급 가라앉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문제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치 잘못하다 형사문제에 대한 가해자로 입장이 뒤바뀌면 손해보는 쪽은 어찌되었건 근로자측이기 때문에 조금 냉정하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셔아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실한 이상 문제는 그 해결방법인데,,,,,

귀하의 사례는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일일이 그 해결방법을 제기하는 것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별도로 그 해결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noodng.or.kr ----> 노동자료실에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해보세요. 각종 방법 및 예시들이 있사오니 체불임금을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전에 호프집사장에게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해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 노동부에 신고하기전에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고, 체불임금 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이상 최고장 발송만으로도 당사자간에 해결될 수 있겠다 싶군요...

자세한 사항은 위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그네 wrote:
> 제 동생이 그러니까..81년생 미성년자임다.근데,어떤 허름한 지하 호프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일을 하던 중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한달전에..한 20정도 일을 했는데,총 27만원 중에서 15만원정도만 받고,나머지는 받지 못하게 되었답니다.그래서 몇번이고 찾아가도 다음에 준다고만 하고 배째라는 식입니다.그래서,제가 오늘 그놈의 가게를 다 뒤집어 버리려고 찾아갔는데,글쎄 그넘이 문을 잠그고 피하는 것입니다.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쫌 화가 나더군요.그래서 고발을 결심했는데..법적하자가 제 동생에게도 생기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노동청에다 고발을 해야 할까요..?너무 미미한일이라 생각지 마시고 도와주세요.제 동생의 사회에 대해 이놈의 나라에 대해 원망하지 않게 말이지요.그 놈의 가게를 작살내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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