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03:01

안녕하세요 박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님의 퇴직과 관련하여 회사측의 부당한 요구조건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아버님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각종상담유형코너에서 38번 사례 :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사례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당기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회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건 수리하지 않건 그와 관게없이 자연 근론관계는 해지됩니다.

따라서 조금만 버티시면 자동 근로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경과하면(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면) 그 이후 회사를 상대로 각종 노동문제(임금 및 퇴직금, 산재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를 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영 wrote:
> 저희 아버님은
> 1994년 11월 13일 금성종합전기 에 입사 하였으며
> 1998년 7월 22일 오산에서 현장이동중 자동차(금성종합전기 소유)
> 사고로 입원하여 1999년4월 2일 퇴원 하셨습니다.(후유장애 5급 판정)
> 2000년 4월 까지 산재 해택을 받을수 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 금성 종합전기에 2000년 2월 10일경 사표를 제출 하였으며 회사 측에선
>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음니다.
> 2000년 2월 26일 회사측에서 사표수리 조건을 제시해 왔는데
> - 사고자의 사표수리이후 건강문제에대해 회사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노동문제에 대해서 회사에 일임한다.
> - 퇴직에 관한 문제를 회사에 일임한다.
>
> 이러한 내용의 각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합니다.
> 회사측의 이러한 태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각서를 써야
> 퇴직이 된다 하는데 각서를 쓰지 않고 퇴직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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