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6 19:21
저희 아버님은
1994년 11월 13일 금성종합전기 에 입사 하였으며
1998년 7월 22일 오산에서 현장이동중 자동차(금성종합전기 소유)
사고로 입원하여 1999년4월 2일 퇴원 하셨습니다.(후유장애 5급 판정)
2000년 4월 까지 산재 해택을 받을수 있으나 일신상의 이유로 인하여
금성 종합전기에 2000년 2월 10일경 사표를 제출 하였으며 회사 측에선
사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음니다.
2000년 2월 26일 회사측에서 사표수리 조건을 제시해 왔는데
- 사고자의 사표수리이후 건강문제에대해 회사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노동문제에 대해서 회사에 일임한다.
- 퇴직에 관한 문제를 회사에 일임한다.

이러한 내용의 각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겠다 합니다.
회사측의 이러한 태도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각서를 써야
퇴직이 된다 하는데 각서를 쓰지 않고 퇴직 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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