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02:53

안녕하세요 이은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일일이 그 해결방법을 제기하는 것이 부족하다 판단되어 별도로 그 해결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noodng.or.kr ----> 노동자료실에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해보세요. 각종 방법 및 예시들이 있사오니 체불임금을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아 wrote:
> 저는 3개월전에 퇴직했습니다. 1달전에 미리 말을 하고 사직서까지 올렸는데 나올거라 말만하고 벌써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라도 하고 싶은데 어떻해야 할는지요.
> 참고적으로 직원은 100명 이상이고 정규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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