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13:00

안녕하세요 김창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상여금(특별상여금,속칭 인센티브)이 근로의 댓가인 임금으로 볼것인가 사업주의 호의적이고 은혜적인 기타금품으로 볼것인가가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 같군요..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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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여수당은 비록 회사 규정상으로는 그 지급여부가 회사의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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