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6 08:52
저는 모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근무기간은 1년 8개월 정도 되었고,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3월15일자로 퇴직을 하여야 하는 형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작년 한해(결산월 3월) 고생을 하였다고 노조와 합의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상여금은 지배인이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었고,
저는 작년 인사고과에서 같은 직급으로는 최고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인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불러 일일이 지급율
에 관한 얘기를 해주었으면서도 유독 나에게만 퇴직한다는 이유로 전혀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과거 1년에 대한 특별상여금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제가 특별상여금 나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이것은 제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인 개인의
판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저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본인은 생각합
니다.
상여금은 2월 25일에 지급이 되었고 저는 돈을 떠나 배신감을 느끼게 까지 되었습니다.
늘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왔는데 이런대접을 받고 보니 2년간의 세월이 너무 헛되게 느껴질뿐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을 주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로 그만두는 것인데 이럴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 접속하여 법률조항을 알아본 바, 형법에 관한 직권남용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등에 관한 조항을 찾을 수 있었으나, 직권남용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 법률적으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상여금은 못받아도 좋으니 앞으로도 퇴직자에게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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