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12:42

안녕하세요 정남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따라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는 원칙적으로 노동삼권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병역특례업체에도 원칙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회사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방위산업체라면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종사 전체 근로자가 아닌 방위산업품목을 제조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만)는 "직접적인 쟁의행위참가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체가 아닌 일반 병역특례업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방위산업종사 근로자와 달리 쟁의행위 참가권이 전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특례병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경우 회사측으로 부터 특례병이라느 신분적 약점을 이용하여 '징계한다' '해고한다' 등의 협박과 위협이 예상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2.

특례병들이 우선적으로 쉽게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하여 높은 단계로 차근차근 쟁의행위 강도를 높여나가는 절차와 방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쟁의행위 초반부터 전면파업 등 강수를 둠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신분적 위치로 인해 불안해하는 특례병들의 참가를 주춤하게 하는 것보다는 리본달기 등 누구나가 참가하기 쉬운 방법부터 전술을 구사하는 지혜와 배려가 필요할 것
같군요.

그리고 나머지 조합원들이 이들 특례병들의 처지를 이해토록 하는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개 조합원들간으 편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여 조합원간의 '차이'를 '차별'로 보아 선을 긋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쟁의과정 중에 경계해야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단순히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조합원간의 단결력을 높이고 노조의 조직력을 고양시키는 조직강화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남섭 wrote:
> 저희 회사는 60명의 조합원과 20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 비조합원과 관리자가2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
> 60명의 조합원 속에는 병역 특례자 6 명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 3월 중순경에 임.단협.협상이 있는데 아직은 시작하지않은상태 입니다.
>
>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비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 들로 구성하여 생산 라인을 가동하려고 준비중에 있읍니다.
>
> 그러면서 병역특례자 들에게 파업에 참가하면 불이익을 줄것이니 함께 생산에
> 동참 하라고 갖은 협박을 다하고 있읍니다.
>
> 노동조합에서는 아직 교섭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이니 파업은 생각해본적 없지만 회사측의 움직이는 분위기로 보아 노조측 요구안은 조금도 받아드리지 않을
>
> 것 같읍니다.
> 그러니 파업은 불을보듯 뻔한것 같읍니다.
>
> 그러나 병역특례자들을 생산에투입한다면 파업이길어저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병역특례자들을 파업에 참여시켜도 그들에게 법적으로 피해는 없는지 알고 십습
>
> 니다.
> 회사측에서 협박을하고 있는중이라서 병역특례자들은 불안해 하고있읍니다.
>
> 부디 외면 하지마시고 힘이될수있는 도움을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총 관계자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2000.03.03 743
Re: 노총 관계자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2000.03.04 749
궁금합니다.제일생이? 2000.03.02 663
Re: 궁금합니다.제일생이? 2000.03.02 732
기타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2000.03.02 1519
Re: 기타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2000.03.02 1495
계약직은 분사후 기존회사와의 관계 2000.03.02 768
Re: 계약직은 분사후 기존회사와의 관계 2000.03.04 654
해고와 생휴에 대하여 2000.03.02 835
Re: 해고와 생휴에 대하여 2000.03.02 731
강제사직에대한 확인이안되면 실업급여 및 고발조치가 안된다던데요 2000.03.02 1098
Re: 강제사직에대한 확인이안되면 실업급여 및 고발조치가 안된다... 2000.03.02 719
노조설립시 규약제정관련 질의 2000.03.02 725
Re: 노조설립시 규약제정관련 질의 2000.03.02 776
학습지 교사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2000.03.02 1336
Re: 학습지 교사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2000.03.04 2434
전직장이 경매되는데 체불임금은 2000.03.01 694
Re: 전직장이 경매되는데 체불임금은 2000.03.02 1002
회사가 어려워 연령순으로 퇴사 강요 2000.03.01 864
Re: 회사가 어려워 연령순으로 퇴사 강요 2000.03.02 1157
Board Pagination Prev 1 ... 5813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5821 58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