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7 03:04
저희 회사는 60명의 조합원과 20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 비조합원과 관리자가2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60명의 조합원 속에는 병역 특례자 6 명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3월 중순경에 임.단협.협상이 있는데 아직은 시작하지않은상태 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비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 들로 구성하여 생산 라인을 가동하려고 준비중에 있읍니다.

그러면서 병역특례자 들에게 파업에 참가하면 불이익을 줄것이니 함께 생산에
동참 하라고 갖은 협박을 다하고 있읍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아직 교섭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이니 파업은 생각해본적 없지만 회사측의 움직이는 분위기로 보아 노조측 요구안은 조금도 받아드리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러니 파업은 불을보듯 뻔한것 같읍니다.

그러나 병역특례자들을 생산에투입한다면 파업이길어저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병역특례자들을 파업에 참여시켜도 그들에게 법적으로 피해는 없는지 알고 십습

니다.
회사측에서 협박을하고 있는중이라서 병역특례자들은 불안해 하고있읍니다.

부디 외면 하지마시고 힘이될수있는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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