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7 03:04
저희 회사는 60명의 조합원과 20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 비조합원과 관리자가2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입니다.

60명의 조합원 속에는 병역 특례자 6 명도 포함되어 있읍니다.
3월 중순경에 임.단협.협상이 있는데 아직은 시작하지않은상태 입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비 관리자와 외국인 노동자 들로 구성하여 생산 라인을 가동하려고 준비중에 있읍니다.

그러면서 병역특례자 들에게 파업에 참가하면 불이익을 줄것이니 함께 생산에
동참 하라고 갖은 협박을 다하고 있읍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아직 교섭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이니 파업은 생각해본적 없지만 회사측의 움직이는 분위기로 보아 노조측 요구안은 조금도 받아드리지 않을

것 같읍니다.
그러니 파업은 불을보듯 뻔한것 같읍니다.

그러나 병역특례자들을 생산에투입한다면 파업이길어저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병역특례자들을 파업에 참여시켜도 그들에게 법적으로 피해는 없는지 알고 십습

니다.
회사측에서 협박을하고 있는중이라서 병역특례자들은 불안해 하고있읍니다.

부디 외면 하지마시고 힘이될수있는 도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분사시 퇴직금 처리문제 문의 2000.03.04 970
월급 못 받고 짤린지 6개월... 월급만 받을 수 없다! 2000.03.03 1391
Re: 월급 못 받고 짤린지 6개월... 월급만 받을 수 없다! 2000.03.04 1090
인건비에 대한 문의-2번째 2000.03.03 797
Re: 인건비에 대한 문의-2번째 2000.03.11 651
노총 관계자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2000.03.03 743
Re: 노총 관계자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2000.03.04 749
궁금합니다.제일생이? 2000.03.02 663
Re: 궁금합니다.제일생이? 2000.03.02 732
기타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2000.03.02 1519
Re: 기타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닌가? 2000.03.02 1496
계약직은 분사후 기존회사와의 관계 2000.03.02 768
Re: 계약직은 분사후 기존회사와의 관계 2000.03.04 659
해고와 생휴에 대하여 2000.03.02 835
Re: 해고와 생휴에 대하여 2000.03.02 731
강제사직에대한 확인이안되면 실업급여 및 고발조치가 안된다던데요 2000.03.02 1098
Re: 강제사직에대한 확인이안되면 실업급여 및 고발조치가 안된다... 2000.03.02 719
노조설립시 규약제정관련 질의 2000.03.02 725
Re: 노조설립시 규약제정관련 질의 2000.03.02 776
학습지 교사도 원천징수 대상이 되나요 2000.03.02 1340
Board Pagination Prev 1 ... 5813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5821 58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