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9 11:39

안녕하세요 명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생분의 박봉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은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회사내에서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에 근로조건을 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어느정도의 오픈마인드 정신이 있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책정하는 임금수준에 대해 계속근로할려면 수용하고 수용치 못하겠으면 퇴직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기업문화가 서구사회처럼 합리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따라야만 하는 봉건적 잔재가 만연해 있는 현실때문입니다.

노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로 근로조건 등 임금을 결정하려면 근로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을 꾸려 사용자와 협상을 하는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로서의 근로자 개인개인이 사업주와 해결치 못하는 문제(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 스스로가 뭉치는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방법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된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구성토록하고 있습니다만,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만의 자주적 조직체인 반면, 노사협의회는 사용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함께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근로조건 결정은 노사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구속력을 갖지만 노사협의회는 노사협의 자체로만 끝나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혹시나 동생분의 회사내에서 노사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노사협의회에 참가하는 근로자대표들에게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가 매년 제시하는 근로자표준생계비를 가지고 회사측과 임금협상을 해보도록 조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의 2000년 근로자표준생계비는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에 30번 자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명선영 wrote:
> 저의 회사가 아니라 제 동생이 다니는 회사입니다.
> 각종 모터를 만드는 중소업체입니다. 직원수는 약 60여명쯤 됩니다.
> 제 동생은 30세의 남자인데 전문대 전산과를 나왔고 다른 아르바이트와 중소 컴퓨터 회사에서 약 2년간 일을 하였습니다.
> 지금 문제의 업체의 자재과에서 일을 하는데 제 동생 한명이 일을 보고 있으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 그러면서 월급여는 60여만원을 받습니다.
> 너무 적은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제 동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급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얼마 안있다가 나가고 하는 실정이지만 워낙 취업하려는 사람이 많다보니 사람이 계속적으로 보충은 되는가 봅니다.
> 사원들의 급여는 이러한데 회사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 이제 결혼을 하려 하는데 이 급여를 가지고 생활이 가능할지 의문이 됩니다.
> 무슨 방도가 없을까요?
> 오너를 확실히 설득하여 현실적인 임금 인상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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