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21:53

안녕하세요 양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셨으니까, 아마도 1일 8시간 이하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하신 것 같군요. 예전의 경우 단시간근로자(1일 8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으나, 97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 코너에서 19번 사례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근 wrote:
> 지난 겨울 아르바이트를해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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