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15:58
1.노조원을 전근 보내려 한다. 원래 그사람이 맡던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는 판매와 사무를 같이 병행 하는데. 백화점에도 저희 매장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무능을 이유로 혹은 경영난으로 그 노조원이 맡던 일이 없어져 백화점 판매원으로 전근을 보내려 할 때, 그 본인은 원치 않은 바임에도 불구하고 전근을 가야만 합니까? 이것은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가 아닌지요.
2.사업주가 이름만 명의 변경하고 운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사업주의 명의를 바꾸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사업주가 명의를 바꾼후 노조 가입자들을 해고해도 위법이 아닌지에 대해..
3.노조원이라는 이유로 혹은 자기 말을 안듣는다 하여 해고 한다는 말을 하고, 어려운 일을 시키고, 무능하다는 말을 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도 법에 걸리는지.
4.유통판매 회사이며 직원이 20여명 되지만 실제 의료보험에 가입한 (정직원) 직원은 몇 명 안됩니다. 이럴 경우 그 직원이 2년 이상 근무 했어도 정식 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다면 노조에 들었다 해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해고 할 수 있고 퇴사할 때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닌지..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의 회사가 영세하고, 또 처음 노조란 것을 결성하다보니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귀찮다 생각마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_ _}
꾸 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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