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8 13:20

안녕하세요 김성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8시간을 법정근로시간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1일 8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자)를 '단시간근로자'라 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의 기본단위를 1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이하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단기간계약근로자'(속칭, 계약직근로자)라 하여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계약직근로가 널리 일반화되고 노사간에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여부가 사회문제가 되자 노동부에서는 <1년미만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을 마련 각 노동관서에 시달한 바 있지요.

이 지침의 원본은 홈페이지 http://www.nodong,or.kr ---> 노동자료실 코너에서 32번 자료로 등록되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귀하가 문의하신 계약직근로자의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보험은 1개월 이하의 단기계약을 체결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직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으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3개월 이하의 단기계약을 체결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계약직근로자도 의료보험고 국민ㅇ녀금에 의무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라도 한국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토록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와 가입절차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민 wrote:
> 저는 해외에서 한시적으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계약직의 고용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 하는 것 입니다.현재 저는 세금만 떼고 위의 사항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데 이에대해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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