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14:33

안녕하세요 파랑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제기하는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당사자간의 계약형식이야 어찌되었건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를 지불받는 관계'를 근로관계라 합니다.

이러한 근로관계에서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른바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하지요...

이러한 임금체불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남녀노소간의 차이가 잇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이곳 상담실을 통해 모두 예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의 문서를 노동자료실에 등록하여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세요..)

아울러, 근로기준법 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반드시 호적증명서를 비치해야만 합니다. 사업주가 18세 미만되는 근로자에게 호적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라 사업주의 과실이기 때문에 책임은 사업주가 지어야 하는 것이지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파랑오 wrote:
> 안녕하세여..
>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소녀입니다..
> 제가 아는 어느 댄스팀이 M패션몰 앞 무대에서 돈을 받구 춤을추기로 했는데, 매일 그 무대에서 춤을 춰도 그 기획사 사장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 그들은 지금 집안형편이 안 좋아 돈을 벌기위해 그렇게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주다니 말이됩니까?더군다나 그들은 청소년들입니다..
> 자기들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아가야 하는데 돈이없어 힘들어합니다..
> 그 기획사 사장한테 따지면 그 무대에서 짤릴까봐 아무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 돈을 줄 날짜가 지났는데도 말입니다.
> 제가 팬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비록 그들은 돈을 벌기위해 춤추는 것이지만,노예가 아니기에...
>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글을 띄우는게 좀 미안하네여..
> 신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늦으면 그들이 너무 힘들어 할거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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