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14:04

안녕하세요 황영권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해고수당을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은 근로자가 해고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해고인 경우라도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 이전 30전에 해고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다만,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이를 통보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2월 29일자로 근로자를 해고한 상황에서 회사가 이 사실을 1월 28일 이전에 미리 근로자에게 예고 또는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1월 28일 이후에 통보하였다면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퇴직위로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법정퇴직금과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수당 외에 별도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부회사의 경우, 명예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자체의 사규나 실정에 따라 나름대로 정하는 정하고 지급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3. 퇴직위로금과 실업급여

퇴직위로금 또는 해고수당의 수령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위로금 또는 해고수당을 수령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퇴직위로금 또는 해고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회사의 사유에 따른 퇴직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위로금이나 해고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은 그것이 간접적으로 해당 퇴직이 근로자의 자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죠...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영권 wrote:
> 강제 퇴직시 몇개월치 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 조건이 있는것인지 받을수 있는 방법 및 이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 없는 것인지 상관관계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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