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13:53

안녕하세요 황영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령여부는 이직확인서를 통해 결정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해당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할지 말아야 될 지의 일차적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신고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의 명시사항을 보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의 권고에 의한 이직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분류되어 있습니다.

간혹 회사에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발송하면서 이직사유의 명시를 근로자본의에 의한 퇴직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에 문의하여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전에 반드시 본인의 확인을 거치도록 조치해달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원래 이직확인서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그 기재내용을 보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근로자확인란에 도장을 찍은 다음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토록 하는 것입니다.)

2.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우선적으로 거주지 관할 노동부(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실업신고를 한 후에 곧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셔야 노동부에서 상기에 말씀드린 이직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실업급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국가가 실시하는 각종의 직업훈련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씁니다.

실업급여, 직업훈련, 관할 노동관서 등 고용보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28번 자료 <알기 쉬운 고용보험(가입에서 혜택까지)>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영권 wrote:
> 43년생 생산 근로자입니다.지금직장에서 13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
> 일이 없다고 하여 연령순으로 하여 퇴사를 요구해 2/28부터 직장을 그만두게
> 되었습니다.아직 부양할 대학생인 아들과 아내가 있습니다.
> 퇴직금도 일시불로 안주고 몇달 나누어서 준다고 합니다.
> 이럴때 실업급여 받는 절차및 조건이 되는지 또 국비로 다닐수 있는 학원도
> 있다는데 그런 절차는,실업보험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작성할 서류 및 관련 기관 등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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