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생 생산 근로자입니다.지금직장에서 13년 근무하였는데 회사에
일이 없다고 하여 연령순으로 하여 퇴사를 요구해 2/28부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아직 부양할 대학생인 아들과 아내가 있습니다.
퇴직금도 일시불로 안주고 몇달 나누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받는 절차및 조건이 되는지 또 국비로 다닐수 있는 학원도
있다는데 그런 절차는,실업보험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작성할 서류 및 관련 기관 등 알려 주세요
일이 없다고 하여 연령순으로 하여 퇴사를 요구해 2/28부터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아직 부양할 대학생인 아들과 아내가 있습니다.
퇴직금도 일시불로 안주고 몇달 나누어서 준다고 합니다.
이럴때 실업급여 받는 절차및 조건이 되는지 또 국비로 다닐수 있는 학원도
있다는데 그런 절차는,실업보험이란 무엇인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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