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12:59

안녕하세요 방화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매처분된 물건에 대해서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신고서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임금채권판결문이나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첨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지금당장 법원으로부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기가 어렵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빨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부에 체불임금등에 관한 신고를 할 경우, 해당근로자가 특정근로자에게 진정사건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미 경매신청이 되어 있다면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군요. 법적인 절차를 근로자들이 직접 빨리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방화규 wrote:
> 전직장이 인천지법에 1월 26일자로 이미 경매 신청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 정리해고된 직원들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회사건물 및 토지에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냥 있어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체불임금에 관한
>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또한 각개 직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해 통합 위임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마지막으로 인천지법에서는 직원중 대표자를 선임해 와야 경매관련 내용을 말해준다는데 대표자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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