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1 00:02
전직장이 인천지법에 1월 26일자로 이미 경매 신청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정리해고된 직원들은 체불임금에 대해서 회사건물 및 토지에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냥 있어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체불임금에 관한
채권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또한 각개 직원들의 체불임금에 대해 통합 위임해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마지막으로 인천지법에서는 직원중 대표자를 선임해 와야 경매관련 내용을 말해준다는데 대표자 선임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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