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4 16:04

안녕하세요 박윤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습지교사들의 경우, 학습지회사와 체결한 불공정계약에 따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회사가 학습지교사를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킨 것은 아마도 재능교육이나 대교의 학습지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계기로 이를 미연에 방지해보고자하는 골육지책에서 그렇게 한것으로 보여지는 군요.

지난해부터 재능교육과 대교의 학습지 교사들은 귀하의 회사와 마찬가지로 불공정계약에 따라 회원이 주는 경우 입회비에서 이를 삭감처리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학습지교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 명목상 근로자가 아니기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수 없지 않겠느냐는 속셈에서 그렇게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학습지교사들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공정계약 때문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학습지 회사들이 줄어든 회원만큼 교사가 그돈을 메꾸게 한다던가, 퇴사한 뒤 일주일 사이에 떨어져나간 회원회비를 보증금에서 제하는 등의 방식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불공정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내용이 시정되지 않는한 '당사자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지킬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면 영원히 노예아닌 노예로 남는 것입니다.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약약관이 불공정하다고 제소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것역시 하루아침에 효과는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능고 대교의 경우 1년여동안 공정거래위를 통해 제소투쟁 끝에 대안은 자체노조를 결성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결국 노조를 결성하고 이러한 불공정계약을 시정하였습니다.

사안이 귀하 개인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만큼 노조결성 등 보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노조결성 등에 관한 문의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조합설립 코너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윤정 wrote:
>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j학습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종의 계약직 사원입니다. 지난달 회사가 법인 등록을 하면서 월급을 줄때 저희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원천 징수를 한다고 봉급의 3.3%를 감봉하여 주었습니다.
> 세금을 낸다면 영수증이라도 저희에게 직접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껏 회사는 한번도 월급 명세서도 회사 보관용에 서명 만 하라고 할 뿐 저희 손에 준적이 없습니다.
> 또 회원이 학습지를 중단하면 다른 회원으로 채우지 못하면 입회일부터 일주일 후엔 한달에 미납금이라 해서 회비의 60%정도를 감봉 조치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꼭 답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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