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j학습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종의 계약직 사원입니다. 지난달 회사가 법인 등록을 하면서 월급을 줄때 저희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원천 징수를 한다고 봉급의 3.3%를 감봉하여 주었습니다.
세금을 낸다면 영수증이라도 저희에게 직접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껏 회사는 한번도 월급 명세서도 회사 보관용에 서명 만 하라고 할 뿐 저희 손에 준적이 없습니다.
또 회원이 학습지를 중단하면 다른 회원으로 채우지 못하면 입회일부터 일주일 후엔 한달에 미납금이라 해서 회비의 60%정도를 감봉 조치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꼭 답변 해 주세요
등록이 되어 원천 징수를 한다고 봉급의 3.3%를 감봉하여 주었습니다.
세금을 낸다면 영수증이라도 저희에게 직접 줘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껏 회사는 한번도 월급 명세서도 회사 보관용에 서명 만 하라고 할 뿐 저희 손에 준적이 없습니다.
또 회원이 학습지를 중단하면 다른 회원으로 채우지 못하면 입회일부터 일주일 후엔 한달에 미납금이라 해서 회비의 60%정도를 감봉 조치합니다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꼭 답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