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21:47

안녕하세요 박태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원선출의 일반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서는 "노조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에서는 "임원선출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법 제17조에서는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 직접에 의한 직선제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대의원회에서의 간선제선출도 허용하고 있는 것이지요(다만, 대의원대회에서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라도 임원선출을 위한 대의원의 선출은 직선제방식이어야 합니다. 이른바, 간선제로 선출된 대의원에 대해서는 임원선출권을 부여하이 않습니다.)

노조운동을 하는 많은 노조활동가들도 임원선출과 쟁의행위(파업 등)결의는 '반드시' 조합원이 직접선출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노동법 제16조 총회의 기능에서는 임원선출의 기능을 총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제16조에 열거된 총회의 기능은 제17조에 따라 대의원대회에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6조에서는 총회의 기능 중 쟁의행위의 결의 기능은 빠져 있습니디. 이러한 총회의 기능 중 쟁의행위결의의 기능은 동법 제41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1조에서는 "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없다"고 제한하면서 대의원회를 통한 의결을 부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쟁의행위는 반드시 조합원원이 직접 결의해야하는 것이지만, 임원의 선출은 직선으로 하건 간선으로하건 이는 노조규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2. 일부임원은 직선으로 일부임원은 간선으로?

귀하가 질의하신 일부임원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일부임원은 차후 간선으로 선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이 참고가 될 것 같군요..

--------- 노동부 행정해석 (1995.1.9, 노조01254-19) -----------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인 바, 임원의 선출기관이 규약상에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고 만약 관행이 없다면 "규약에 정한 절차에 의거 해당안건에 대한 의결기관을 결정하여 결정된 의결기관에서 임원을 선출"하면 됨. 새로운 임원의 선출기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법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바, 새로운 임원의 선출시기에 관하여 규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노조내부의 결의기관의 결의에 의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음.
----------------------------------------------------

위와같은 노동부행정해석이라면 일부임원을 대의원대회 선출토록 규약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도 위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방법대로 임원선출에 대해 시차를 두고 각기 다른방법으로 정한다면 2번 일처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임원선거를 2번함으로 인해 발행하는 노동조합 단결력의 균열현상이 예상되어집니다.(선거라는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치잘못하면 후보간의 과열경쟁을 유발하여 노조전체의 단결력을 저해하는 역작용이 발생할 수도 잇습니다.) 이 균열기간 동안 혹시나 모를 사용자측의 간섭행위도 예상되어지구요. 아무쪼록 충분히 고민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임원이 간선으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임원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에는 흠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유일교섭단체

대개의 노조의 경우, 단체협약상 회사는 해당 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토록 문구화하고 있으나 사실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수노조 금지시대인 지금에서야 한사업자아에서 유일노조외에 다른노조가 결성될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본격적인 한사업장-복수노조 시대에서 특정노조와 유일교섭협약을 맺으면 다른 노조의 교섭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문항에 불과합니다.

노사협의회 구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령 단협에서 유일교섭단체로 인정을 받더라도 이는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이며 해당 노조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지 못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전체 근로자가 조합원 비조합원의 구분없이 동등한 입장에서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태우 wrote:
> 안녕하세요. ##전자의 **사업부가 분사 예정이며 분사후 조합설립을 위해
> 준비중에 있습니다. 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히오니
> 도움 부탁합니다.
>
> 질의1) 규약상 임원이 5명이나 조합원 총선거시 위원장만 선출하고 추후
> 대의원회(규약상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에서 나머지 임원을 비밀,무기명
> 투표로 추인을 득할경우 문제점이 있는지요.
>
> 질의2) 조합원이 총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지만 단협상 유일교섭단체로
>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치 않고 노조에서
> 노사협의회 진행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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