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17:16
안녕하세요. ##전자의 **사업부가 분사 예정이며 분사후 조합설립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히오니
도움 부탁합니다.

질의1) 규약상 임원이 5명이나 조합원 총선거시 위원장만 선출하고 추후
대의원회(규약상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에서 나머지 임원을 비밀,무기명
투표로 추인을 득할경우 문제점이 있는지요.

질의2) 조합원이 총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지만 단협상 유일교섭단체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근로자 위원을 선출치 않고 노조에서
노사협의회 진행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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