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삼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반적인 해고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근신이라는 내부 징계절차를 거쳤기는 하지만,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점장이 그만나오라는 의사표시를 (비록 구두상으로라도) 한 이상, 이는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 -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해고 또는 징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당 해고 부당 해고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해고를 할 경우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