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16:5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서구 발산역앞에있는 조금 규모가 큰 청해수산에서 대리로 근무를 했습니다.
횟집이라서 근로자는 20명이 넘었구요..
근로시간은 오후 2시부터 새벽2시까지 였고, 월급여는 110만원씩 받았습니다.
고용보험은 들었다는 애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권고사직을 받은이유는 한달전에 밤 12시부터 차량운행을 하여다니던중
같은 동네에사는 아주머니가 집이 먼 것같아 횟집에서 집까지 몇번 태워다주는걸 본 직원들이 무슨일이 있었던것같다고 점장에게 일러바쳐 얼토당치도 않은
오해로 근신을 하라고 했으며,
또한 얼마전에도 생일자 회식을 한다고는 근무시간에 저혼자 빼놓고,
점장을 포함한 모든직원이 2층에 올라가
손님들이 항의를 하자 저는 제일에 책임을 갖고 일한다는 생각으로 점장님께
올라가 손님들이 많이 오니 회식을 빨리 끝내주시던가, 아님 다른직원 몇명을
내려보내달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애기를했다며, 버릇없다고
근신을 하라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얼마나 근신을 하냐구 물었더니"언제까지가 될지모른다"는식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곤, 다시한번 물어봐서 저보고 그럼 그만두라고 하는 애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근신을 2주일간 하다가 생활비가없어 직장을 구할때까지만이라도 다니게 해달라고, 2년이 넘게 일해온 정을 봐서라도 좀 봐달라고하자 1주일만 더다니라고 햇습니다..(근신기간에는 급여를 주지못한답니다)

저는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는 입장이라 동생들도 직장이없고해서 고용보험이 들어있으면 실직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친구들의 소리에 강서구 발산역앞에 있는
노동사무소에가서 물어봤더니 "권고사직 또는 해고했다는 근거서류나, 구두로했으면 녹음을 해오라"는 애기뿐이였습니다.
청해수산에서는 그런걸 써줄것같지도 않고요..

어찌해야될지몰라서요..근신기간의 월급도 받지 못하고, 고소나 실직급여도 못받고 어디에 하소연 할때가 없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꼬옥 확인서류가 있어야하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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