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18:12

안녕하세요 주부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의 실시

기존의 근로계약을 조정하여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다음과 2가지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1) 개별근로계약을 통한 연봉제의 도입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의미하는바, 근로계약 체결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봉제의 도입을 원치않는다면(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원치않는다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연봉제를 강행한다면 차후 해당 근로계약(일방적인 근로계약의 변경행위)를 무효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연봉제실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문서를 내용증명방식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러한 확실한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연봉제실시에 대한 '암묵적, 묵시적 동의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변경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시를 한다면 차후에 일방적으로 저하된 임금부분만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의 근로조건을 하향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사규)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서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 (취업규칙 변경)>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은 개별근로계약의 변경을 통한 방식이건,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방식이건 해당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근로계약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3) 연봉제 실시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조치(해고포함)한다면 이는 명분없는 '부당인사조치(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서 30,31,32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생리휴가 및 수당에 대해

이에 관한 보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서 36번 사례(생리휴가에 대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성의없다 생각마시고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들이 공교롭게도 이미 <상담유형사례>를 통해 등록된 내용들이라 이곳 온라인 상담실에서의 답변은 이렇게 간단히 마칩니다.

위의 소개한 사례들을 참조하시고 그래도 이해되지 못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릴께요..

주부사원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15인 정도의 벤처기업의 창립멤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외국의 투자자도 확보하고 자금이 생기자 사장이 그간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을 한명씩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의 어두운 과거와 회사 내부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두려운 거죠. 벌써 두명은 자진 퇴사를 하였고 저희는 불안과
> 무언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해고가 가능한지요?
> 현재 저희는 연봉계약을 안한 상태에 그냥 정직원입니다. 3월중 연봉계약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사장마음데로 가능한지요? 만약 턱없는 연봉을 제시하며
> 자진사퇴를 권유할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참 저는 전문직 주부사원입니다. 창립시 바쁠대는 주말도 없이 밤세며 일을 했고 생휴도 쉬지 못했습니다. 먼저 직장에선 생휴를 쉬지 못하면 돈으로 환산해 주었는데 이 회사에서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휴를 너무 눈치를 줘서 저희 여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돈도 못받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또 작년 8월 9월은 밤세워서도 일을 많이 했는데 수당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 지금은 업무가 많지 않아 정시에 퇴근하는데 동생의 일(선거관련)을 도와주지 않고 일찍퇴근한다고 눈치를 주는데 과연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너무 화가나 두서 없이 적었는데 사퇴를 강요할 땐 어떻해야 되는지/
> 연봉을 턱없이 삭감할 때는 어찌해야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년차 발생에 관하여... 2000.03.09 1024
IMF를 이유로 해고되면서 못받은 상여금 2000.03.09 650
Re: IMF를 이유로 해고되면서 못받은 상여금 2000.03.09 1083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2000.03.09 726
Re: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2000.03.10 653
교수님이 따온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2000.03.09 625
Re: 교수님이 따온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2000.03.09 724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 2000.03.09 821
Re: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 2000.03.11 1664
통상임금의 범위 2000.03.08 884
Re: 통상임금의 범위 2000.03.10 1542
연봉재는 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0.03.08 846
Re: 연봉재는 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0.03.10 1416
퇴직임금체불 민사 소송건 2000.03.08 1070
Re: 퇴직임금체불 민사 소송건 2000.03.10 2707
쟁의단의 의미 2000.03.08 1165
Re: 쟁의단의 의미 2000.03.09 799
장시간근로에 대하여.. 2000.03.08 589
Re: 장시간근로에 대하여.. 2000.03.09 678
작품을 해주고 돈을 못받아서..... 2000.03.07 572
Board Pagination Prev 1 ... 5811 5812 5813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