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ellow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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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인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당연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상당한 기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측에서 강제적으로 해지한다면 이른바 '해고'가 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중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분사 등을 이유로 전직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직근로자가 분사 등의 상황에서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동안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