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4 15:40

안녕하세요 yellow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인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당연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상당한 기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측에서 강제적으로 해지한다면 이른바 '해고'가 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중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분사 등을 이유로 전직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직근로자가 분사 등의 상황에서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동안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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