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4 15:40

안녕하세요 yellow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계약직근로자인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기간이 경과하면 당연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의 종료시기가 상당한 기간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회사측에서 강제적으로 해지한다면 이른바 '해고'가 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중 계약직근로자에 대해 분사 등을 이유로 전직조치를 하는 경우,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직근로자가 분사 등의 상황에서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동안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겠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일을 하고 돈을 못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00.03.11 2036
월급여를 50%씩 분할 지급할때의 대처방안 2000.03.10 668
Re: 월급여를 50%씩 분할 지급할때의 대처방안 2000.03.12 1862
년차 발생에 관하여... 2000.03.09 1071
Re: 년차 발생에 관하여... 2000.03.09 1024
IMF를 이유로 해고되면서 못받은 상여금 2000.03.09 650
Re: IMF를 이유로 해고되면서 못받은 상여금 2000.03.09 1083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2000.03.09 726
Re: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2000.03.10 653
교수님이 따온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2000.03.09 625
Re: 교수님이 따온 프로젝트에 대한 학생의 권리는??? 2000.03.09 724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 2000.03.09 821
Re: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체불임금 2000.03.11 1664
통상임금의 범위 2000.03.08 884
Re: 통상임금의 범위 2000.03.10 1542
연봉재는 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0.03.08 846
Re: 연봉재는 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2000.03.10 1416
퇴직임금체불 민사 소송건 2000.03.08 1070
Re: 퇴직임금체불 민사 소송건 2000.03.10 2707
쟁의단의 의미 2000.03.08 1165
Board Pagination Prev 1 ... 5811 5812 5813 5814 5815 5816 5817 5818 5819 582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