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13:59
지난번에도 상담을 드렸더니 회신이 있어 저에게 힘이 되어 감사합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는 회사에서 부당한 분사를 강요하는 중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원에게 대기발령이라는 징계아닌 징계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직원들은 대기발령을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직을 반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저도 계약직으로 전직을 하면 정직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전직을 원칙으로 내세운 회사의 조건이 너무나 부당하여, 전직을 원치않고 있습니다.
기존직원들은 전직을 원치 않을 경우 타부서로(업무성격이 다른) 인사가 이루어지나 전직을 원치않고 기존회사에 계속다닐 경우 타부서로의 이동이나, 계약만료시 어떻게 되는지와 전직을한 계약직들은 정직이 되고, 전직을 원치않는 계약직들은 계속 계약직으로 유지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직을 앞세워 전직을 강요하는 회사의 방침은 적당한 행동인가요?
지난번 상담때 분사에 관한 사항의 과반수의 동의와 그 결과에 대한 수긍이 있어야 되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사에 대해 다수의 직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 회사측에서 강제로 분사를 밀고 나갈수있는겁니까?
만약 회사에서 분사를 강행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으론 어떤 일이 있을까요?
참, 그리고 지금 노조는 분사에 대한 협상이나 타결안을 내기 힘든 조건에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분사안에 대해 단체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단체행동이 가능한가요?
빠른 회신을 부탁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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