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17:00

안녕하세요 우철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 차량을 운전하시다가 대물사고를 내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차량을 운전하다 근로자(공무원 포함) 본인이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상보험법(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업무상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되겠지만, 차량사고와 관련한 대물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해택받는 대물보상으로 처리됩니다.

관공서 소유의 차량으로 보여지는데, 관공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리는 만무하니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보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철호 wrote:
> 기타직 공무원인 한분이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자동차를
> 운전하시다 수리비가 100만원정도 되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 공익들과 같이 근무를 하시는데 일의 특수한 상황에서
> 운전은 공익들이 아닌 도로 관리원들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 또한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 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 이런데 사무소에서는 사고에 대한 일방적 손실을 개인이 해결하라고
> 하니 한달 봉급이 일백 수십만원정도인 도로관리원 신분에
>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 기타직 공무원이란 직위가 있는지 또한 그 분들은 궁금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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