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09:41
기타직 공무원인 한분이 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시다 수리비가 100만원정도 되는 사고를 내셨습니다.
공익들과 같이 근무를 하시는데 일의 특수한 상황에서
운전은 공익들이 아닌 도로 관리원들이 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운전을 잘하지 못한다 할지 라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데 사무소에서는 사고에 대한 일방적 손실을 개인이 해결하라고
하니 한달 봉급이 일백 수십만원정도인 도로관리원 신분에
큰 부담이 아닐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기타직 공무원이란 직위가 있는지 또한 그 분들은 궁금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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