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2 16:16
안녕하세요 김동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귀하의 사례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사항을 소개합니다.

제42조 [임금지불] ①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 [사용금지] 여자와 18세미만인 자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65조 [근로계약] ①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제66조 [임금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미성년자는 18세입니다. 설령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법 제66조에 따라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인 임금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불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의 친권자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자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이 해당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행위는 법률상 무효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임금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첫째는 해당근로자에게 직접지급하는 직접지급의 원칙이며 둘째는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 전체를 지급하는 전액지급의 원칙이고 셋째는 근로자의 계획적인 생활유지를 위하여 월1회이상 정기지급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접지급의 원칙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대리인 등에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벌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의 민사상의 효력은 "변제받을 권한이 없는자에 대한 변제는 채권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472조와 460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대리인으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으면 효력이 있겠지만 근로자가 대리인으로부터 임금을 전달받지 못했으면 이는 무효입니다.

이에따라 대리인이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착복한 경우, 그 임금지급은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청구가 있으면 다시 지급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때 먼저 지급한 대리인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서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아버님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게에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체불임금해결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동준 wrote:
> 안녕하세요 전 만20이갓 넘은 병아리 사회인입니다.
> 제가 모 밴처기업에서 몸 담고 있다. 대학에 3수끝에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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