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4 23:06

안녕하세요 오선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은 일반적인 체불임금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아시는 분에 입사하여 안면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사회생활이란 어떤측면에서 공사간의 문제는 깨끗하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귀하와 같은 일반적인 체불임금 사건에 대해서는 이곳 온라인 상담실을 통해 답변드리기에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임금체불 해결방법-최신판>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료를 통해서도 해결방법이 잡히지 않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세요..

즐거운 하루되시길...

오선남 wrote:
> 저는 시골에서 중장비 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 배운 지식이 많지 않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제게 노총 관계자 여려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글을 게시 합니다.
> 현재 취득한 중장비 자격증은 예전의 어려운 생활고에 지쳐 있던 제가 군입대후 좀더 나은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이루어 군복무 기간 중 취득한 것입니다. 전역후 실무를 익히기 위해 수개월간 의 견습 생활을 마치고 고향 분의 권유로 아는 형님께서 운영 하는 중장비 사무실에서 굴착기기사로 임금 70만원 책정받고 1998년 12월 1일 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근무를 하던중 임금을 비롯한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힘겨운 생활 이계속 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퇴사후 일용직 기사로 생활을 하던 제게 위 사업체는 월급을 120만원으로 책정을 해주겠노라고 제안 하였으며 그간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은 수일내에 지급하겠노라 다짐을 받고 다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밀린 월급을 지급하기는 커녕 현재 월급도 2개월이나 지급 하지않고 있습니다. 수차례 지급해 줄것을 요청하였으나 답변 또한 회피하고 있습니다.
> 본래 사무실 채용 기사는 2명 이었으나, 사무실측의 이려한 입장 때문에 채용된지 일주일 만에 급여도 받지 못한채 퇴사를 하였으며 현재 제가 혼자 기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진이라도 있으면 지금의 사무실을 퇴사하고 다른 사업체를 알아볼터인데 그간 월급이 지급 되지않아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라 그럴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고향 사람이고 제가 퇴직을 하면 당장 장비를 운전할 기사가 없어 걱정도 되고 그렇다고 답변 조차 회피하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노총 관계자분의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지금 노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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