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1 08:42

안녕하세요 정영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아버님께서 내용증명을 통해 구두계약이행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답변을 통해 구두계약내용이 확인하였다면 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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