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3 16:22
지난번 메일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면에 관한 이야기는 저도 잘 몰랐었는데 아버지께서 일을 맡으실때 그 업자와 계약서도 없었을뿐 아니라 도면도 없는 공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면과 계약서가 없이 구두계약으로 공사를 하신것입니다.
그러니 도면대로 공사를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임대까지 되었다는것은 공사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 공사가 구두계약이라 처음 그 업자가 이야기할때는 평당 9만원에 책정하여 공사를 하다가 평당 8만원으로 1만원을 깍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시 평당 7만원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공사하신 분들도 이 구두 계약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길때는 그 분들중 한분을 증인으로 함께 모셔가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는 것은 저희 집에서 1월달에 내용증명으로하여 그 업자의 집에 돈을 청구한 적이 있고 또 그 집에서 온 회신에 계약내용이 들어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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