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4 17:15

안녕하세요 김연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렵게 사회에 첫발을 내딪으시면서 좋지 못한 경험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게되면 노동부로서는 해당 사업주를 검찰로 입건하고 검찰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검찰의 조사를 거쳐 벌금 정도를 내겠지만, 이와는 별도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는 민사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소액재판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급여지급일 이후 지급되지 않은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는 소위 '채무불이행에 기한 지연이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의 확정판결이후에는 연 2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는 경우,청구내역에 "00년 0월 0일 지급되어야할 임금의 원금 100만원과 판결일이전 채무불이행에 기한 지연이자 연 5%, 판결일 이후 지연이자 연 25%를 지급하라"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1년전인 지난해 노동부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를 근로기준법에 삽입하여 사업주의 고의체불을 방지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내놓고는 지금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체불임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가 명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판사들의 입장에 따라 연 5%의 지연이자를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 판결일로부터 지연되는 이자 연 25%의 이자는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연아 wrote:
> 안녕하세요?
> 전 작년에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죠...
> 졸업하고 몇개월을 백조로 지내다 7월에 서울에 무한정보통신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아주 작은 회사였죠. 처음 다니는 회사라 이것 저것 조건을 따지기 보다는 일단 부딪쳐 보자는 생각으로 상여금이니 어쩌니~ 그런건 따지지 않기로 하고 일했어요.근데 처음에는 퇴근시간이 7시라고 들었는데 다니는동안 7시에 퇴근은 거의 불가능하더라구요...
> 뭐~ 다들 그렇게 일하니깐 그러려니.... 작은 회사라서 그러려니.... 그렇게 다니길 한달... 회사가 어려워 보였어요.. 같이 다니던 직원들이 월급을 못받았다네요.. "으익~" (그 회사는 월급날이 첫출근날이래요...)
> 저의 월급날이 됐는데 역시.... 아무도 월급 얘기를 안해요.. 그날 오후 사장님께 말씀 드렸죠...사장님께서 주말에 주신데요~ 토요일... 다음주 월요일 주신데요~ 월요일....목요일......그러길 2주... 직원들이 하나 둘씩 그만 두고... 저는 그만둔것도 아니고 짤렸어요. 그 다음날까지 월급을 준다고 하더라구요..근데 역시.... 다음주 월요일,.... 목요일,.... 사장님께서 노동청에 고발 하려면 고발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노동청에 고발했지요...근데 지금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전 여전히 월급을 못받았어요... (--;)
> 그 100만원때문에 지금까지 부산에서 열심히 노동청으로, 회사로 전화 걸고... 두번이나 노동청에 갔었고...근데 2개월이 지난 지금... 저에겐 아무 연락도 월급도 없어요...
> 무한정보통신의 사장님은 제가 사회를 몰라서 그렇다고 그런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제가 잘못 하고 있는지... 이렇게도 생각해봤어요. 사업주는 노동력을 돈을 주고 사는데 노동자가 자신의 인력을 팔고는 아무런 댓가를 받지 못해도 별 방법이 없다는...결국 저는 100만원짜리 제품을 팔았는데 돈을 받지 못한거죠... 눈에 보이는 물건이라면 다시 뺐어 오고 싶지만 그럴수도 없고..
> 어쩜 사장측에선 당연한 행동일지 몰라요.100만원이란 돈 은행에만 놔둬도 몇개월만 지나면 이자가 붙는데.... 또 이러다 내가 포기하면 그돈 줄 필요 없는
> 데...만약 끈질기게 달라고 하면, 정말 정말 안주면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그때 주지 뭐하러 미리 줘요.그렇다고 돈 더 줘야하는것도 아닌데...
> 제가 사업주에게 지금까지 시간과 전화비... 100만원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지금 6개월이나 지나고 여태껏 기다려서 100만원만 받는다는거 너무억울해요. 최대한 얼마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무한정보통신이 망한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저에게 돈을 안주는것도 아닌데 그런 비용은 받아야 옳은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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