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4 16:39

안녕하세요 박태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전원 퇴직금을 받고 근속은 승계되도록 요구한다는 말씀이 무슨말씀이신지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반드시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수락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노사간에 집단적인 합의를 통해 그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근로자개별이 이를 신청하고 회사가 그 신청을 수락하여 개별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면 그 싯점이후부터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계속근로년수는 중간정산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방식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방식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준이상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하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의 근로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기준에 따라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누려야할 '최저수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언제든지 노사가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 : "이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귀하가 제기하신 방식대로 한다면 회사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지급능력을 필요로 하는 관계로 쉽게 합의해줄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군요.....

참고적으로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서 22번 자료 <퇴직금 중간정산제도(해설과 대응)>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태우 wrote:
> 신속하고 성실한 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읍니다.
> ##전자의 **사업부가 분사 예정이며 분사후 조합설립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분사후에도 모회사의 자회사로 남는 상황에서 퇴직금 처리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희망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저희는 전원 퇴직금을 받고 근속은 승계되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요구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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