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3 12:54

안녕하세요 송현실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댜.

귀하가 질문하신 사항만으로는 상황파악이 되지 않아 저희들도 답변을 드리는데 대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 교대제근로자의 경우라하더도 비번일외에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연차휴가, 월차휴가는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1회에 1일은 주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월차휴가는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희아혀 월차 또는 연차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 주1회에 대한 휴무일과는 별도로 특정비번일을 연월차휴가라 대체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보시가 바랍니다.

2. 노사간에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휴가에 대해서는 이는 무급으로 할 것인지.유급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만, 주휴일이나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등 법정휴가, 휴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자료 < 노동부발행, 교대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과 사례> 를 귀하의 메일로 첨부하여 발송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현실 wrote:
> 저는 국가공무원으로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번 3월달의 스케쥴에 의하면 주간근무와 야근근무를 합해 264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4일을 기준으로 아홉시간씩 이틀근무후, 야근1일(오후 6시부터 익일9시까지),야근후 아침 9시에 퇴근해서 만 24시간의 비번후 다시 일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주중근무와는 달리 야근을 했을 경우 발생되는 비번외에는 휴무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나 관련규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 항공교통에 있어 인적요소의 관리는 안전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시간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 그리고 이번 해부터 수당 계산에 있어서도, 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날에 해당되는 근무시간을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행정의 근거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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