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3 10:28
저는 국가공무원으로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달의 스케쥴에 의하면 주간근무와 야근근무를 합해 264시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4일을 기준으로 아홉시간씩 이틀근무후, 야근1일(오후 6시부터 익일9시까지),야근후 아침 9시에 퇴근해서 만 24시간의 비번후 다시 일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일반 주중근무와는 달리 야근을 했을 경우 발생되는 비번외에는 휴무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나 관련규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항공교통에 있어 인적요소의 관리는 안전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시간과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부터 수당 계산에 있어서도, 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날에 해당되는 근무시간을 총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행정의 근거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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