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4 23:17

안녕하세요 이범운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57조와 제5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법정제도라는 의미는 사업주의 의지나 사업주가 정한 사규 등과 관계없이 "반드시 부여해야만 하는" 근로조건을 말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수준이하로 노사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하거나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면 이는 무효인 것입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설령 근로자가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입사를 했다할지라도 나중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하라라고 정해놨는데 노사가 이것을 안준다고 정했다면 이러한 근로계약은 법 이하의 수준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월차휴가 및 수당의 부여는 설령 이를 안받는다고 정했거나 회사가 이를 임의적인 제도로 정했다할지라도 그 수준이 법정수준이하이면 그러한 근로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수준의 연월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3년 이전의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월차휴가 및 수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 코너에서 14,15,17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범운 wrote:
> 저는 사립전문대학에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금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3년동안 학교측에서 지정해준 여름휴가 6일 이외에는 기타 다른 휴가나 혹은 그에 따른 보상이 없었는데 (사내에 연/월차에 대한 규정이나 보상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교육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연/월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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