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4 11:20
저는 사립전문대학에 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월에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3년동안 학교측에서 지정해준 여름휴가 6일
이외에는 기타 다른 휴가나 혹은 그에 따른 보상이
없었는데 (사내에 연/월차에 대한 규정이나 보상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교육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연/월차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신바랍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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