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10 09:19

안녕하세요 이명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32번 자료 <1년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적용방법 지침>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본급여와 성과급여가 병행되는 영업직근로계약에 대해 근로시간당 기본급여가 어느정도 수준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급여의 결정은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대로 하는 것이지만, 계약직근로관계라는 것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기의 소개자료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미 wrote:
> 저는 자동차보험회사의 텔레마케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 오늘부로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었는데 계약 내용이 너무 저나 동료들에게 불리한 것 같아 계약직들이 요구할 수 있는 노동에 따른 급여나 기타 업무 규정의 한계를 자세히 알고 싶어 글을 띄웁니다.
> 업무의 성격상 영업이므로 실적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한선은 오로지 고용인의 기준에만 맞추게 되어있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에 따른 기본 급여에 대한 법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전혀 복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 지각에 따른 급여 삭감이란 조항까지 첨부되는 계약서를 보고 아연할 따름인데 이것 역시 고용인의 기준에만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의보나 국민연금, 기타 산재등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계약직이 누릴 수 있는 노동법상에서의 권리는 어디가지인지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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